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4.>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24.>
1. 삭제 <2019.5.24.>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2.5.4.>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개정 2012.5.4.>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2.5.4.>
7.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8. "주관부서의 장"이란 구 직제에 의해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5.4.>
9. "운영부서의 장"이란 인터넷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별 관리부서의 장을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분야별 행정정보 보유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2.5.4.>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보ㆍ차도의 통행제한, 단수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보 제공
4. 도로개통시기, 상하수도 통수시기 등 주민생활의 예측 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5. 음용수 등의 수질, 대기ㆍ토양 등의 오염 등 주민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
6. 민원처리, 입찰 등의 진행과정,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주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제공
7.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2.5.4.>
8.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위한 구민 의견 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개정 2012.5.4.>
9. <삭제 2015.4.1.>
10.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11.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개정 2012.5.4.>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게시판, 첨부물 포함)를 게재할 경우 비밀내용 등 중요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④ 구청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반복 게시하는 경우<개정 2019.5.24.>
9. 그 밖에 연습성, 게시물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2.5.4.>
① 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5.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5.4., 2019.5.24.>
삭제<2019.5.24.>
<삭제 2012.5.4.>
<개정 2012.5.4.>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결제된 이후에 처리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4.>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 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상담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4.>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4.>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24.>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구정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24.>
주관부서의 장은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의 분명한 실명의 건의, 질의, 진정, 제안 등 의견에 대하여 복합민원 및 현지조사 민원인 경우는 7일 이내에, 단순사항인 경우는 3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삭제 2012.5.4.>
<삭제 2015.4.1>
<삭제 2015.4.1.>
① 구청장은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5.4.>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4.>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5.4., 2019.5.24.>
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24.>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5.4.>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2.5.4.>
① 운영 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제4조제6호에 따른 국정원장이 수립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5.4.> <개정 2019.5.24.>
<삭제 2012.5.4.>
삭제<201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