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15.12.31., 2021.7.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에 따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15.12.31., 2021.7.9.>
①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 15일전에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② 대회개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대회개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 5일전에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⑤ 구청장은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 승인 시 조건을 더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⑥ 개인사용자의 사용신청 및 승인은 시설사용승인대장 등재 및 사용료 납부로 대신한다.<개정 2015.12.31.>
구청장 및 수탁자는 사용신청 및 승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①「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암벽장 시설사용료는 수입금 출납원 또는 수탁자(관리인)가 수납 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2012.6.20., 2021.7.9>
② 사용료 수익금은 암벽장 관리ㆍ운영에만 사용 할 수 있다.
삭제 <2018.8.1.>
삭제 <2018.8.1.>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시 신청하여야하며, 구청장은 사용목적에 따른 설비의 필요성 및 암벽장시설의 훼손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2018.8.1.>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장 및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8.3.17> <개정 2012.6.20., 2018.8.1.>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암벽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등록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개정 2021.7.9.>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
이 규칙이 정한 서식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제9조에서 이동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