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5.4.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1, 2015.4.1.>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인공암벽장(이하 "암벽장" 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한다. <개정 2007.8.31, 2015.4.1.>
① 암벽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하며 이용시간, 이용수칙, 사용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② <삭제 2007.8.31>
암벽장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31>
1. 기본시설 : 암벽장 <개정 2007.8.31>
2.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등 <개정 2007.8.31, 2015.4.1.>
암벽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 행사시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4.1.>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개정 2021.7.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① 암벽장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암벽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등반교실을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7.8.31, 2015.4.1.>
1. 오전 09:00~13:00
2. 오후 13:00~18:00
3. 야간 18:00~21:0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경 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 운영규정으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부산광역시연맹이 주최하는 등반대회 행사
3.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면제,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8.19.>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8.1.]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월 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8.8.1.]
① 암벽장 시설사용 승인을 얻은 사람은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8.31, 2015.4.1., 2018.8.1.>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8.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12조에서 이동 <2018.8.1.>]
① 암벽장의 운영은 암벽장 사용료, 등반교실 운영수입 등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8.8.1.>
[제13조에서 이동 <2018.8.1.>]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능력,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이용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7.9.>
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8.1.>] [전문개정 2018.8.1.]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계약기간의 갱신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ㆍ회계ㆍ경영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21.7.9.>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
① 수탁자는 암벽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③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지원금은 수탁된 암벽장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개정 2015.4.1.>
④ 수탁자는 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⑤ 제1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 위탁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8.1.>
[제15조에서 이동 <2018.8.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 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8.1.>] [전문개정 2018.8.1.]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신설 2007.8.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31> <개정 2015.4.1.>
[제17조에서 이동 <2018.8.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1>
[제18조에서 이동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