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의를 운영할 때 개방성, 공정성 및 구민 참여를 보장하고, 질서와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며, 그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괄호 속에 한자를 기재한다.
③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
③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① 의장은 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 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⑤ 긴급한 경우는 재난, 전시, 국가적ㆍ지역적 긴급 상황, 기타 비상사태를 말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유회 선포 후, 의장은 회의 재개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의 재개 시에는 회의 재개 시간과 기타 중요 사항을 모든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허가서에 따라 해당 의원과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가불허가서에 따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원은 허가된 청가기간이 경과하여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일 이후의 청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바꾸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부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안의 전문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안 발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입법이 긴급한 경우
②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명, 제안이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소관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고, 그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성질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것과 결의안, 건의안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한 의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고 이유를 붙여 수정동의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의 수정동의 없이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의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조항, 문구, 숫자 등 형식적 불일치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리는 의결 내용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문서로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에 사안은 의장이 허가 시기를 정한다.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나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시작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되면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발언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구정질문 외에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발언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의장이 발언시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된 시간은 최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 전체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 및 구정의 중요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의견을 밝히는 데 한정되며,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을 신청한 경우,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찬성자와 반대자가 번갈아 발언하도록 하며, 반대자에게 우선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해당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복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2명 이상의 의원이 발언한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질의 또는 토론에 참여한 의원은 그 종결 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종결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① 의장은 표결에 앞서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의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다.
표결 시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① 표결은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거수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며, 찬반 의원의 성명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무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 전에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은 투ㆍ개표 과정에 참여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개표 결과를 계산한다.
③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한다. 다만, 그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는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한다.
의장은 본회의 표결에 사용한 투표지를 2년간 보관한다. 전자투표로 실시한 경우, 그 기록을 관련 시스템 또는 저장 매체에 2년간 보관한다.
의장은 선거 투표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투표용지와 별지 제5호서식의 투표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2년간 함께 보관한다.
① 같은 의제에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수정안을 표결한다.
1. 가장 최근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2.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여러 개인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②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해당 회기에 한하여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① 발언한 의원, 공무원 및 그 밖에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字句)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해당 회의록을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복제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구청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관 위원회 의안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 방법을 별도로 의결한 경우 그 의결에 따른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산망 등을 통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단, 긴급한 경우, 보고서의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등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소속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증인ㆍ참고인ㆍ진술인 등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議事)
8. 표결의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에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으면, 심사와 감사나 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3장 및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사무국장”은 “소속 전문위원”으로, “본회의장”은 “위원회 회의장”으로 본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의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며, 그 밖에 사항은 규칙을 따른다.
① 의장이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청구인 대표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청구의 취지(질의ㆍ답변 포함)를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는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규칙 제54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 대표자 등으로 본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2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로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본의회 의결을 거쳐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결산에 대한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4항을 따른다.
④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 후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회의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방청 희망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청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의회 누리집의 온라인 방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청의 허가통지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한다.
방청석 출입증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청석 출입증 교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12세 미만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 또는 파견된 경찰관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석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을 벗어나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5.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6. 신문이나 책 등을 읽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 및 다른 방청인을 방해하는 행위
①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요구ㆍ회부ㆍ시한, 회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7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기간도 동일하다.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 사안을 다루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 변명하는 경우, 해당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심사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한 후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증명한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대상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격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자격 상실을 의결하려면 법 제92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자격 상실 의결이 있은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자격심사에 관하여 제9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