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5.10.>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른다.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2. 구 보건소
3. 구 문화시설사업소
4. 구 산하 동
5.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10.>
6.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한한다. <개정 2021.12.10.>
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개정 2021.12.10.>
2.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위임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ㆍ참고인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