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개정 2022.5.2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개정 2022.5.25.>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같은 기관에 2개 이상이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5. 부산광역시동래구 소관사항이 아닐 때
① 제4조제3호에 따라 청원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적는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을 회부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이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의장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원접수와 위원회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쓰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15.11.20>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회의 규칙」에 따라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