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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1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2022.5.10.>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수집ㆍ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2,520,640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2.13., 2015.12.31. 2016.12.5.2017.12.26., 2019.4.17., 2020.3.3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 따른다.<개정 2013.11.26. 2016.11.15., 2021.12.10., 2022.5.10.>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5., 개정 2023.6.30.>
②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9.26.>
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6.30.><개정 2025.9.26.>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