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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11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

윤리강령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남에게 그 취득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1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⑤ 의장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개정 2025.9.26.>
⑥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0.>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5.9.26.>

제7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