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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11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현안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과 의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시행과제에 대한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24.9.20.>
4.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호이동 2024.9.20.>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 또는 공동대표를 둔다. <개정 2023.4.7.>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3.4.7.>

제4조

연구단체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에 따라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설 2024.9.20.>

제6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 중 연구단체 당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7.> 1. 연구활동에 따른 수집료, 여비, 급식비 <신설 2023.4.7.>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 필요경비 <신설 2023.4.7.> ②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4.7.>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의원정책개발비 :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별지 제6호서식) ⑤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20.> ⑥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제5항에서 이동] ⑦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4.9.20.>

제7조

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8조

공동참여 등

① 각 연구단체는 연구주제를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제를 제안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0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1조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본조신설 2024.9.20.]

제1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0.]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중 3명 이내
2.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0.]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0.]

제17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정부간행물발간 등록번호가 기재된 책자 형태’로 출간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신설 2024.9.20.>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신설 2024.9.20.>
3.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신설 2024.9.20.>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4.9.20.>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에는「별표」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정산기준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4.9.2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예산 사용내역서를 동래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제9조에서 이동<2024.9.20.>]

제18조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승인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는 익년 2월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10조에서 이동<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