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24. 12. 9.>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신분증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6.3.25.>
② 신분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④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9.>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