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2112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의회 등 기관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ㆍ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의 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②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출장 허가와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ㆍ심사 등은 해당 의원에 대한 관련 절차로 갈음한다.

제3조

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소속 분야에서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의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장기 입원 등으로 회의에 계속 참석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 회의 종료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방문 국가와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의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 주민 의견수렴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 검토서를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장계획서 제출ㆍ게시 및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정을 수립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이나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의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고, 심사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을 따른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고,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경우에는 출장의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ㆍ서식 등의 충실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 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서 정한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