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ㆍ제6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ㆍ제6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6.>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삭제 <2025. 9. 26.>]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5. 9. 26.]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26.]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9. 26.>]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개정 2021.12.03.>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 9. 26.>]
위원장은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9. 26.>]
①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9. 26.>]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6.>]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9. 26.>]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와「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