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의 설치와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의원의 등록 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4.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자매결연 등 대외협력 교류 및 의원출장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의장 업무수행,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법령, 조례, 자치법규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및 각종시설, 장비, 물품에 관한 사항
9. 자료실 운영관리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
10. 회의장 방청, 참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물제작
12.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
13.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진행 지원 보조
14.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에 관한 사항
15. 의안의 작성배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에 관한 사항
17.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8. 조례안 및 규칙안 공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0. 의안대장 기록ㆍ관리ㆍ보존
21. 청원서ㆍ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 등 집단민원의 접수ㆍ처리
22. 서면질문ㆍ답변서 접수 처리
23.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25. 사무직원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26.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개정 2022.5.25.>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하며, 그 밖의 특별위원회 지원 사무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③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2.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 위임사항 등 관련업무 처리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5.25.>
4. 그 밖에 구의원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등
5. 제1호∼제4호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 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