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
③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장을 둔다. <신설 2021.12.1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① 의회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10.>
<삭제 2015.11.20.>
① 정책지원관의 소속부서와 근무지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본조 신설 2021.12.10.]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