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의 제원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5.11.20.>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새긴다.
①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따라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다시 교부를 받으려면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