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