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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209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4조에 따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