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계장이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비치하고,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개정 2015.11.20., 2020.12.31., 2022.5.10.>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에 따른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공인 관리자는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동래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7.>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