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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6209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6.11.15.>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16.11.15.>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개정 2016.11.15.>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1.15.>

제2조의2

삭 제 <2021.3.15.>

제3조

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
② 〈삭제 2002.7.8〉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

수입

① 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2.7.8>

제7조

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8조

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4.25.>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