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3.30.>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8.3.30.>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8.3.30.>
3. 응급의료 홍보
4. <부산광역시동래구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인증 표지판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3.3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30.>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8.3.30.>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공무원 및 통ㆍ반장 <신설 2018.3.30.>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교육 및 제공에 대한 평가 보고를 해야 한다.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