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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읍성광장·역사관·장영실과학동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090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읍성 읍성광장ㆍ역사관ㆍ장영실과학동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동래읍성 읍성광장ㆍ역사관ㆍ장영실과학동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역사관길18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설관리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시품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 인력을 둔다.
② 시설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전시품 및 시설물의 상태 점검
2. 역사관 전시실 내부의 온도ㆍ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4. 관람인원 기록 및 시설물 관리 점검
5. 그 밖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동래읍성 북문일원 개방

① 동래읍성 읍성광장은 연중 무료 개방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읍성광장, 그 밖의 시설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3. 시설의 개수ㆍ보수
4.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②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동래읍성 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 및 장영실과학동산(이하 “과학동산”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ㆍ과학동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설ㆍ추석 연휴
4.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③ 구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역사관·과학동산의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역사관ㆍ과학동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역사관ㆍ과학동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관ㆍ과학동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과학동산 해설 사전 예약 신청

①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설을 사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어야 하며,해설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2일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역사관·과학동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18.12.31.>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역사관·과학동산 관람자 행위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전시실 및 과학동산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과학동산 제외)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책임

관람객 및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 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보상

과학문화해설사가 과학동산 천문기기 해설업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