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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089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7.>

제2조

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5, 2011.6.27.> 1. 배출일은「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2.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은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3. 배출용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한다. <본조 개정 2008.3.17>

제3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
②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전용수거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9.>
③ <삭제 2018.1.29.>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6.27., 2019.5.24.>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제6조

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의 판매소에 대한 공급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 요율 및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2019.5.24., 2022.12.30.>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기마감일 14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제8조

<삭제 2018.1.29.>

제8조의2

초과배출용기의 사용

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전용용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용기를 대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9.>

제9조

<삭제 2018.1.29.>

제10조

<삭제 2008.3.17>

제11조

<삭제 2011.6.27.>

제12조

<삭제 2011.6.27.>

제13조

<삭제 20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