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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08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5.11.2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1.3.25., 2015.11.20., 2018.3.30.>
2. 그 밖에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개정 2015.11.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1.20.>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1.20.>
나. 부산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1.20.>
마.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동래구의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11.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1.20.>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개정 2015.11.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9조

조정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15.11.2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8.8.1.>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20.>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11조

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8.8.1.>
1. <삭제 2018.8.1.>
2. <삭제 2018.8.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13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제14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3.30.>

제15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16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2018.8.1.>

제17조

비용의 분담

제11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