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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2085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종학자 우장춘박사의 업적과 한국원예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우장춘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우장춘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62번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기념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4. 우장춘박사의 한국원예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ㆍ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기념관 수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비 등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기념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과학문화해설사를 배치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념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18.12.31.>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자료이용자가 기념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구청장은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장춘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업무담당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원예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가능한 문화계 인사 및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경우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위원의 실비보상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의 취득

전시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는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따라 취득한다.

제20조

자료의 구입 및 감정

① 구청장은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도신청ㆍ접수된 자료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평가 범위에서 구입대상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21조

감정평가위원

감정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등록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의 국가유산구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7.8.>

제22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기념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ㆍ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증 자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구입, 기증된 자료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망실ㆍ훼손과 도난되지 않도록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자료의 대여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고 분실, 멸실에 대한 보험가입 등 국가유산일반 대여조건을 갖추어 대여일 15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자료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준수사항

제24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자료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자료의 훼손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 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6조

인수

제24조에 따라 소장품 대여를 허가 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소장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여의 취소 및 중지

① 구청장은 자료를 대여 받은 사람이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