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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이용시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08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에 온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의 신축, 증축ㆍ개축 허가가 신청될 경우 온천자원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용시설”이란 동래온천원보호지구내(이하 “온천지구”라 한다)에서 온천을 이용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온천이용허가량”이란 온천지구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양을 말한다.
3.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온천협회”란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건축사 등”이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온천협회ㆍ온천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온천지구에서 「온천법」제16조에 따른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온천법」및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온천지구에서 온천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는 건물의 신축 및 증축ㆍ개축(이하 “건물의 신축 등”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온천이용허가량 초과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 등이 검토한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사용계획을 제출받아 적정 온천이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의뢰 등

① 온천 이용허가량은 온천자원조사 적정 양수량 범위로 한다.
② 온천 이용허가량과 관련된 온천자원조사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 또는 온천협회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 온천 이용허가량의 관리를 위하여 온천 이용허가 업소로부터 온천 사용 및 이용자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1.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여부
2. 온천이용 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
3.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