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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081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2008.9.22 일부개정)<개정 2013.12.30., 개정 2022.9.15.>

제3조

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결과 보고 등

① 대행업자의 분뇨수집ㆍ운반 이행 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9.>
② 대행업자가 분뇨수집ㆍ운반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뇨수집ㆍ운반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③ <삭제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