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자체심사위원회 (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6.6.26>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05.7.1>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 및 예산 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실 주무과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그외 위원은 경리담당, 세무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토목1담당으로 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