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5.9.26.>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9.26.>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25.9.26.>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신설 2025.9.26.>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25.9.26.>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개정 2025.9.26.>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9.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6.>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26.>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9.26.>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26.>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5.9.26.>
2.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9.26.>
④ 위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분야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9.15.>
7.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9.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9.15.>
[제목개정 2020.9.15.]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2020.9.15.>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기관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9.26.>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ㆍ 추진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8.13.>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ㆍ기관
2.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
3. 평등부부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9.26.>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9.15., 2024.9.20., 2025.9.2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개정 2025.9.26.>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26.>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20.9.15.>
[제목개정 2020.9.1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9.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15.>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적립금 운용명세서
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수입ㆍ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