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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06207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1-08-13공포 2021-08-13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 폭력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3.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업무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