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사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 폭력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방 관련 시설
3.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여성업무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