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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07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3-02-08공포 2013-02-08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체력향상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아동 성폭력 예방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 공원 등을 정비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률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한다.

제5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모래시설 및 놀이기구 위생 점검
4. 놀이시설 안전 점검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7. 수목 식재ㆍ관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6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 및 주ㆍ정차하는 행위(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8.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7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공원 등은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주체에게 그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