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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2071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7.>

제2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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