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애향업무담당주사가 된다.<99.7.30 규칙 제444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은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자로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등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3. 체육부문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메달을 획득했거나, 체육 및 건전 생활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4. 선행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등 선행구민, 장한 어린이로 이웃의 칭송을 받는 자
5. 봉사부문은 주민복지향상, 체육,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안보사항 고취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공적이 현저한 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애향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공적요약서 1통
4. 사진 1매
5.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1부
6.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자 명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