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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070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15-11-20공포 2015-11-20공포번호 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애향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등

①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애향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애향업무담당주사가 된다.<99.7.30 규칙 제444호>

제4조

심사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지역개발부문은 지역발전 및 사회복지에 종사한 자로서 향토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2. 문화예술부문은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등 문화예술분야에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3. 체육부문은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입상하여 메달을 획득했거나, 체육 및 건전 생활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래구를 빛낸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4. 선행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등 선행구민, 장한 어린이로 이웃의 칭송을 받는 자
5. 봉사부문은 주민복지향상, 체육,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안보사항 고취 등 사회 각 분야에 봉사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

추천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애향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공적요약서 1통
4. 사진 1매
5. 업적 및 공적증명자료 1부
6. 주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추천자 명단

제6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표창대장 등재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포상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