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0.15., 2019.12.31.>
1. 동래구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동래구에서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14.>
1. 부구청장
2.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3.8.9.>
3. 동래경찰서장
4. 동래소방서장
5.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5.4.>
6. 향토부대장
7. 상수도사업본부 북부통합사업소장 <개정 2017.7.14.>
8.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9.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장
10. KT 동래구 관할 사업소장
11.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래구 관할 지사장
1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봉사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7.14.>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할한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10.15.>
③ 위원장이 소속하는 기관의 실무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녹지공원과장, 보건행정과장, 재난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6.6.26, 2009.12.15, 2011.2.15, 2014.12.30, 2017.9.27.,2018.9.19.>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7.7.14.>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17.7.14.>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또는 자문을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또는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7.7.14.>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동래구 이외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만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017.7.1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