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2.31.2017.6.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6.1.>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경우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 2021.12.31.>
1. 삭제 <2021.12.31.>
2. 삭제 <2021.12.31.>
② <삭제 2015.7.15.>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6.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010.7.1., 2019.8.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5.9.26.>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6.1.>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6.7.1.>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6.27.><개정 2017.6.1., 2025.9.26.>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1.6.27.>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