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