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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049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중과세 대장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중과세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6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소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0.> [제목개정 2021.5.10.]

제9조

종업원분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