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22.4.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양성평등 담당 과장, 예산 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복지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7.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구민모니터링, 구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 구민,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