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의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자가 민간위탁 대상기관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간 선정ㆍ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3. 재계약 적정 여부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
나. 구의회의원
2. 임명위원: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계장이 된다.
⑧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해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 임원을 포함)이거나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당사자가 법인, 단체등인 경우 임원을 포함)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의대상 기관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심의 시에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과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