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6202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10 , 2008.5.9, 2021.7.1., 2021.12.31.>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6. 2008.5.9, 2021.7.1., 2021.12.31.>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