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1.22, 2003.11.5, 2008. 5.9>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