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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2019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을 말한다. <개정 2020.9.15.>
2. “부조리”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9.15.>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신고하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하여 공무원 등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개정 2020.9.15.>
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

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부서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9.15.>

제5조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 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신고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심의위원회

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징계시효 또는 공소시효의 경과 여부
3. 그 밖에 구의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한 정도
③ 별표에 따른 부조리 유형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보상금의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가 된 사항으로 추가사항이 없는 경우 <개정 2020.12.31.>
2. 제4조제4항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이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5.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사ㆍ형사상 또는 행정ㆍ재정상의 벌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인 경우
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20.9.15.>
8.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9.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와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부조리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