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삭제 2016.12.30.>
<개정 2015.2.13.>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1. 당연직 위원 : 총무국장, 경제교통국장, 세무2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5명) <개정 2007.12.31, 2009.12.15> <개정 2013.8.9., 2015.12.31., 2020.8.7., 2024.7.1.>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9명 이내 <개정 2007.12.31. 2015.2.13.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2.13.>
④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2.13.>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2.13> <삭제 2016.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5.2.1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소관업무별 주관부서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5.2.13. 2016.12.30.>
② 간사는 소관업무 계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의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별로 주관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 관리 한다. <개정 2009.12.15, 2015.2.13., 2015.12.31. 2016.12.30.>
1. 개별공시지가 업무: 토지정보과
2.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 세무2과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1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감정평가업자 등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2.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16.12.30.>
<삭제 2016.12.30.>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