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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2012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내용

구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유익한 공익성을 가진 내용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
3.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내용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

광고신청 접수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광고내용, 구도, 게재면 등을 기록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고 광고 게재의 가ㆍ부 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광고는 접수 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

제4조

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7.1>
②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4.29., 2021.11.19.>
③ 광고료는 구보 발행부수의 증감과 물가 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광고료 활용

광고 수익은 구보 발행, 배부 등 모든 경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6조

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
②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라 원고료는 물가변동 등 요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5.>

제7조

광고 유치자에 대한 포상

광고유치 공무원 및 편집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광고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