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진료행위별로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2. 재난ㆍ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조치
4.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인의 검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에 필요한 감면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