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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62007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26.>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 입법안"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
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하며, “규칙의 입법안”이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
3.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
4.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또는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9.9.4. 2017.9.27.>
5. "입법예고" 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4.>
6. "질의"란 실정법의 해석과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에 관한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과 의견제시를 말한다. <개정 2009.9.4.>
7.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9.4.>
8.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10.26.>

제3조

적용범위

구의 법제사무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26.>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실ㆍ과장ㆍ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6.27, 개정 2009.9.4. 개정 2012.10.26.]

제4조의2

입법안의 입안

① 구의 자치법규 입안은 주관과장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개정 2003.6.27>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실무협의를 거쳐 입안하되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제5조

협의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9.4.>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2017.9.27.>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7.>

제5조의2

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4조2제2항에 따른 실무협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7.9.27.>
② 입법안에 신설ㆍ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17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9.4.>
③ <신설 2012.10.26.> <삭제 2017.9.27.>

제6조

심사 요청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제안 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 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2017.9.27.>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2.10.26.>
8.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개정 2012.10.26.>
9.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ㆍ지침ㆍ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개정 2012.10.26.>

제7조

심사방법 및 반려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의2제 1항의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7. 개정 2012.10.26.>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9.4.>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9.9.4.개정 2012.10.26.>
④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3..27, 2008.1.31, 2009.9.4.>
1.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 및 제5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3.6.27>
3.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예고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5.2.28. 개정 2012.10.26.>
4.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2.10.26.>

제8조

법규의 정비요구

①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1.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되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추상적인 법규용어와 모호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ㆍ분석과 정비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주무담당과 법무담당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2

자체정비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3.6.27, 2009.9.4.>

제8조의3

하위법규 정비

주관과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4. 개정 2012.10.26.>

제9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31., 2022.4.1.>

제10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기획감사실장, 국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6.27, 2006.9.11. 2012.10.26.>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 위촉 해제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6.9.11.> <개정 2012.10.26. 2017.9.27.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9.11. 개정 2012.10.26.>
④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7.9.27.>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선순위자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이 2건 이하인 경우
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공포심의안
4. 그 밖에 급박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심의사항

<삭제 2008.1.31>

제13조

심의의안 제출

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 2003.6.27, 2008.1.31>
②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개최 5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1.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안건표시
2.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4.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 조문대비표
5.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법 예고 및 공청회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 요약서 <개정 2005.2.28>
6.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개정 2017.9.27.>
③ 주관 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개정 2012.10.26. 2017.9.27.>
④ 삭제 <2003.6.27>

제14조

심의의안 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15조

출석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계있는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9.4.>

제1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ㆍ실의 주관부서 관련 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 계장이,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10.26. 2017.9.27.>
②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입법안 확정

삭 제 <2003.6.27>

제19조

조례안 처리절차

① 주관과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1.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4.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2.10.26.> <개정 2017.9.27.>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부의안건을 공고하여야 하고, 주관과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등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8.1.31. 2012.10.26., 2022.4.1.>
③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가. 심의회에 공포안 상정 및 검토보고(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한다)
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개정 2009.9.4.>
2. 주관과장
가. 공포안에 대한 제안설명(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한다)
나.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의원발의ㆍ수정가결안에 한한다) <본항 신설 2008.1.31>
⑤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과장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의안제출 절차와 기획감사실장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는 제13조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주관과장의 의안자료 제출 기한은 제3항의 이송일로부터 2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9.4.>
⑥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중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 요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⑦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의 요구안을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재의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31>

제20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주관과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6.27, 2009.9.4.>

제21조

자치법규 보고

① 구청장은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단서 삭제<2003.6.27>
1. 별지 제9호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
2. 별지 제2호서식의 조례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② 구청장은 입법한 규칙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일 15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단서 삭제 <2003.6.27>

제22조

공포안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19조 및 제20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6.27>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전문 <개정 2009.9.4.>
2. 별지 제14호서식의 공포문 <개정 2003.6.27, 2009.9.4.>

제23조

공포

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에 따라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개정 2009.9.4.>
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고자 하는 공포문 전문 및 공포문을 구보발행일 5일 전까지 문화관광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문화관광과장은 이를 구보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3.6.27. 2017.9.27.>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치법규 입력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7, 2009.9.4.>

제24조

발령

행정규칙은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아 구청장 명의로 발령한다. <개정 2009.9.4. 2017.9.27.>

제25조

적법성 확보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적법하게 발령하여야 하며, 현실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7.9.27.>

제26조

정비

① 기획감사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09.9.4. 2017.9.27.>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제27조

준용규정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 발령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27, 2008.1.31, 2009.9.4. 2017.9.27.>

제28조

질의체계

① 구 본청 실ㆍ과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 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 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한다. <개정 2012.10.26.>
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해석에 대하여 부서내에서 이론이 서로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③ <개정 2012.10.26.> <삭제 2017.9.27.>
④ 고문변호사에게 법령질의를 할 경우 그 질의내용과 변호사의 질의회시문 사본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질의대상

제28조에 따라 주관과장이 질의할 수 있는 법령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4.>
1. 주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2. 2개 실ㆍ국ㆍ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해석
3. 그 밖의 주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개정 2012.10.26.>

제30조

질의요령

① 제28조에 따라 상급기관의 법령해석부서 또는 중앙부처의장에게 질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2.10.26.>
1. 다툼이 있는 법령의 질의의 요지ㆍ조문 및 관련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
2. 문제점은 "갑설", "을설"로 구분하여 각 견해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의견, 이유)
4. 관계법규 그 밖의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를 첨부 <개정 2012.10.26.>
5.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2개 이상 부처의 상충되는 의견 및 이유)
② 주관과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급기관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거쳐 소관부서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4. 2017.9.27.>
③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령해석 부서에서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 하였을 때에는 법령질의요구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법령 등의 질의사항 중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구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31조

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의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31>
1.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
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사항
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
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2.10.26.>
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

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① 제28조제1항에 해당되는 질의가 있을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업무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 6.27>
③ 삭제 <2003. 6.27>
④ 기획감사실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1조제1항 본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기초로 하여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⑤ 법령해석부서에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해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제33조

문서분류

문서주관과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나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주관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09.9.4.>

제34조

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는 반드시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4.>
1. 민자유치사업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중요문서
2. 고시문서, 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의문서
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확약ㆍ지침 지시문서

제35조

심사내용

기획감사실장은 제34조에 해당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형식적 심사 : 문서의 유형별 형식적 요건의 적합성 여부, 시행방법의 적정여부,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 또는 다른 법령등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적법성과 내용의 합목적성ㆍ실효성 여부 등을 검토

제36조

심사방법

① 제34조에 열거된 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6.27>
② 기획감사실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03.6.27, 2009.9.4.>
③ 제1항의 심사합의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 보충설명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