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려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운영하려면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위탁 운영할 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연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연ㆍ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한다.
③ 사업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 추가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기신청은 연 2회 실시하며 수시신청은 정기신청 후 남은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2025.7.9.>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래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등의 시행 전에 사업소장의 협조를 얻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공연을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관람권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소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관람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업소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