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의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80(명륜동)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9.25.>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신설 2025.7.9.>
4.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공연 운영<신설 2025.7.9.>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개정 2025.7.9.>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원형공연장, 전수실, 회의실, 매화실, 송학실
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ㆍ난방 설비, 그 밖의 시설 및 설비<개정 2025.7.9.>
회관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삭제>
3. 그 밖에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0.22.>
1. 동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ㆍ예술관련 단체장
2.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관 운영계장이 된다.<개정 2025.7.9.>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1.10.22.>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7.9.>
② 문화ㆍ예술관련 단체장은 그 직책의 임기 내로 하며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 단체장이 위원직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극장은 문화ㆍ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극장은 공연 및 행사(발표회,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를 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사용한다.
① 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회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회관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친목ㆍ정치ㆍ종교단체, 제품 선전ㆍ판매, 재개발ㆍ재건축 총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신설 2025.7.9.>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관 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5.7.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개정 2020.12.31.>
5.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시부터 20시까지,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0.22.>
1. 오전 : 09시부터 12시까지<개정 2021.10.22., 2025.7.9.>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개정 2021.10.22.>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개정 2021.10.22.>
② 회관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동래구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ㆍ행사<개정 2026.4.1.>
2. 동래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동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무료 공연ㆍ행사<개정 2026.4.1.>
3.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강좌 중 생활문화관 시설을 이용하는 강좌전체
4.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전시ㆍ공연ㆍ행사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1.10.2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액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문화원이 주최하는 대극장ㆍ소극장 사용의 유료 공연 및 행사
3.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운영시설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이나 보급 활동 등 이에 준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발표를 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동래구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 지급<개정 2026.4.1.>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21.10.22.>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개정 2021.10.22.>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반환<개정 2021.10.2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ㆍ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자
8.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
9. 「부산광역시동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회헌혈자
11. 회관 회원 가입자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6.4.1.]
① 관람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 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수표, 예매를 하고,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21.10.22.>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구청장은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관 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회관 회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아 시설 및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및 급량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구청장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에서 이동<2025.7.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