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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1991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부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7.1.>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