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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1990

부산광역시 동래구규칙시행 2005-07-01공포 2005-07-01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공적소개서
4. 기타 공적증빙서류

제3조

명예구민증서식

①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예우 및 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에 대하여 축ㆍ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