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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1989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05-09-26공포 2005-09-26공포번호 73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자격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래구민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동래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동래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

제4조

예우

명예구민증을 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문안등

명예구민증의 문안, 규격 및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