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1982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동래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수행하며, 사업의 실적 및 성과를 매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①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동래읍성역사축제, 3ㆍ1 독립만세운동재현 등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및 문화원의 운영ㆍ시설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문화원 설립을 위한 출연금 등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천재지변, 예산 확보 불가 등 객관적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검사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업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사 또는 평가 결과 문화원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