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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1978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8-03-30공포 2018-03-30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고,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2018.3.30.>
②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신설 2018.3.30.>

제4조

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30.>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12.20. 2017.6.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5.9.25., 2018.3.30.>

제5조

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8.3.30.>

제6조

법령의 적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4.1., 개정 2018.3.30.>

제7조

<삭제 2018.3.30.>

제8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3.30.>